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유형
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:

  1. 직접계약자:
    •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사업자입니다.
    • 신청 절차가 간단합니다.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.
    •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  2. 비계약사용자:
    •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사업자입니다.
    • 월 12,000원 이상 납부한 전기요금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.
    •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환급됩니다.

두 유형 모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
  •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일 것
  •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,000만원 이하일 것
  •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일 것